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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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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3회 작성일 22-04-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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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장 폐기물신고 의무위반.(폐기물 관리법 제40) 

.폐기물 불법처리(폐기물관리법 제132(주변환경 오염포함)

2.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설치(폐기물 관리법 제58)

3.폐기물 허가 미신고(폐기물 관리법 제66)

4.폐기물 시행규칙 제462항에 의거폐지와 고철은 폐기물제외

5.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제10조제5호및6호에 의거1300톤이상

폐기물 신고 대상

6.폐스치로폼,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2호 제7

1300톤 배출시 폐기물 대상

7.지정 폐기물 보관 일수30(폐기물 관리법 제12조에 의거 3

톤 미만인 경우 보과일수1

8.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미설치 (폐기물 관리법 제6)

9.폐기물 처리업 미신고 (폐기물 관리법 제25)

10.폐수 배출신고(폐수량 120피피엠(중금속.광유류)

11.임목 폐기물 관리법 하루5톤이상 배출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관리 대장비취

12.폐석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7호의거 지정폐기물로분

류보관

13.가축분료 축산슬러지 퇴비로 사용시 폐기물 재활용신고

폐기물관리법 제46

14.폐기물 시행규칙 제462.고철,폐지,사업장 폐기물신고

대상 제외

15.사업장 폐기물 관리시설

폐기물 관리법 제7조 관리법 제68

16.사업장 배출 신고폐기물 관리법 제17

17.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제16조 폐아스콘 재활용은 도로

건설 현장에서만 가능

18.폐기물 처리 미신고(폐기물 관리법 제46)

19.폐기물 지정장소 없이방치(폐기물 관리법 제66)

20.폐기물 배출자 의무 (폐기물 관리법 제17)

21.폐기물(사업장)배출자 미신고(1811)

22.석면 안전관리자 지정 및 신고(석면안전관리자법 제211

23.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자 지정및신고

석면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1

24.석면 비산측정 및 배출허용 기준

석면 안전관리법 제30(석면 해체시 안전관리자 지정)

25.건설현장 세륜기 설치 신고(대기환경 보전법 별표17623

항에 의거설치

26.세륜기 폐수시설 설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시행규칙6

조 폐수시설 설치

27.음식물 배출자 의무(폐기물 관리법 152

28.폐기물 처리기준(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710)

29.폐유를 연료로 사용금지(폐기물관리법 제132

30.폐기물 처리 허가를 득하지않고수거해체(가전제품)

폐기물 관리법 제46조제1

31.사업장 배출신고5톤이하는 해당없음(폐기물시행규칙제18

32.사업장 폐기물 매립.소각한자 제82

33.폐기물 처리업 등록(폐기물 관리법 제25)

34.폐기물 처리신고 제46조의거 배출신고

35.임목폐기물 관리법 제13

36.생활 폐기물매립 및 버린 경우 폐기물관리법 63조제3

 

사업장 폐기물 불법배출 불법매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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