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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보전법,내수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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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2-04-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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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장에서 배출 시설 설치 미허가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제33조 동법 시행령31

 

2.폐수 배출시설 미 설치(수질 및 수생태계 시행규칙 제6

 

3.배출 시설 및 수생계 보전법 (38)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제33조동법 시행령 제31조시행령6

조 에의거 폐수 배출신고

 

5.수질 오염(수질 및 수생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

 

6.살수차(하천에서 무단으로 물 점유시

하천법 제85,하천법 501항에 의해 하천 점용 허가를 받

야함

 

7.폐수 무단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15

 

8.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제49조에 의거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운영 하는 사업장은 운영일지를 매일작성 시행규칙 제18

 

9.하천 점용시(하천법 제33조 하천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공

업용수,산업용수 포함(살수차)

 

10.공유수면 허가 (공유수면 관리법 제5)

 

11.전국 모든 하천에서 떡밥.어묵을 미끼로 낚시하는 행위금지

하천법 제46

 

12.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쓰레기 무단투기 폐수무단방류등

하천법 제46

 

13.유어질서행위제한 제181

1.자망업.투망업.연승어업.정치망업

2.수상에서 낚시하는행위.동력선.무동력선

3.떡밥,어묵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 시키는행위

4.3(내수면어업법제181항에 의한 홀치기동작으로

낚시하는 행위

5.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14.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내수면 어업법 제11조위반

15수산동식물 체장 및 체중미달(미달치수)

내수면어 어업법 제12조위반

16.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

(수질오염 물질)

17.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

폐수시설

18.수질 및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2(기타수질오염)

 

19.폭발물.유독물.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 무단포획

내수면어어법 제 25조 제15

 

20.유독물.폭발물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하고자할때는 관할청장허가를 받아야함 내수면어업법 제 19조및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1.동력선을 이용 낚시를하거나 낚시 시점까지 이동후 동력기관을 탈착한후 낚시를하는 행위(무동력선포함) 내수면어업법 제14

 

22.천연기념물 불법포획 문화제보호법 제 81

 

23.멸종위기 야생 어류 불법 포획 자연환경보호법 제 63

 

24.보호 야생어류 불법포획 자연환경 보호법 제64

 

25.금지체장 (포획금지기간위바느제10)

 

26.내수면과 내수면어업이란?

 

일정수면을 구획하여 그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양식어업(정치망어업,양식어업

 

특벽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허가를 받아야함

 

27.훌치기 낚시

 

유어질서행위위반(11,조례181)

28.수상낚시행위 동력선,무동력선

 

유어질서행위 위반제18

 

29.떡밥,어분,등믺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하천법 제46

 

30.하천이나 강에서 투망,초크설치행위

 

내수면어업법 제27조 제2항 제1호 동법 제18(유어질서행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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