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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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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6회 작성일 22-04-2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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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시행 2022. 4. 1.] [환경부고시 제2022-5호, 2022. 1. 6.,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조(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ㆍ소매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05-038호,2005.3.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09-127호,2009.8.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등 개정) <제2012-145호,2012.7.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15-126호,2015.7.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2016-253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2022-5호, 2022.01.06.>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별표]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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