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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제보, 감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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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 22-03-2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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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이라는 단어가 포괄적인 뜻을 많이 담고 있기에 위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아닌 우리 본회에서 만 통하는 정리 글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존에 단속을 많이 다니시며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는대
본회는 아시다시피 비영리 단체 입니다.
물론 법정법인의 승인을 받으면 법적 단속권을 위임 받아 진행 할수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진행 됐었다 라는 말만 있으며 현재로써는 진행 경로를 찾을 수도 없고 막혀 있는 상황이라 차후 새로 진행이 될 때까진 저희 단체는 비영리 법인에서 할수 있는 것들만 상식의 선에서 지켜서 해야 할것입니다.

1. 단속은 압류나 가방등을 뒤져 보는 행위, 자인서 작성등 타인과의 신체적 접속이 발생할수 있는 상황이나 원하는 행동을 하게 강요 하는 것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단속은 할수 없습니다.

2. 제보는 환경에 해를 끼치는 위법한 현장 또는 사람을 발견하여 해당 지자체, 경찰서등에 사실 여부를 알리는 행위로 이를 위해 사진등을 찍어 증거를 수집하는 (초상권 침해가 있으면 안됩니다.)것 까지는 제보로 생각할수 있습니다.

3. 감시는 환경오염의 방지를 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 설치 또는 순찰, 야간에 위법한 환경 회손 장면을 카메라등으로 포착하는 일 등을 감시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위 세가지중 2번과 3번이며 이를 하는대 있어서도 1번에 해당되는 것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보를 통하여 지자체, 경찰등의 합동 단속등을 나가게 되었을 경우라도 저희는 입회자의 입장으로 담당자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등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제대로 처리를 하는지 감시의 역활만 맡아 주시면 됩니다.

즉 단속은 하시면 안되시고 제보와 감시라면 지금도 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각 지역 별로 입산 금지의 여부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운동을 위해 산에 오르신 다면 해당 지역의 입산 금지 여부를 꼭 확인 하시고 산불방지 전문요원의 지침에도 잘 따르시어 녹원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합법적인 환경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 드리는 내용에 위반되는 행위로 저희 쪽으로 통보나 연락이 올시 개인적인 행동으로 보고 본회에서 제명 또는 신고등으로 조치도 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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