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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영상촬영, 사실확인서" 징구 및 "서명을 하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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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2-03-2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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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영상촬영, 사실확인서" 징구 및 "서명을 하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0.04.29)를 알게되어 올려드립니다.

[판례요약 ; 환경단체 회원들이, 합동으로 단속활동을하며
"사진 등 증거수집 후 상대방에게 서명을 요구하며,
"이미 채취물, 불법자료 사진 등 확보 했으니 서명하라"고 단속권한이 없는 사람이 환경단체의 옷,모자,조끼 등을 입고 단속원처럼 활동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일련의 강요 분위기가 조성되며 상대방은 '서명 등 요구하는 사항들을 않들어주면 불이익을 당할것 같은 강요행위가 되므로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강요행위)"로 처벌된다.]

즉 환경단체의 활동은 그 어떤 경우라도 상대방이
"협조 않하면 안될것처럼의 일련의 그 어떤행동, 행위도 하면 않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위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감시 하게될 경우 실제로 강제할수있고, 수사 할수 있는 지위의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경찰 또는 지방자치제 소속 환경단속 공무원들)에게 제보 신고로 조치하는게 우리 환경 단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위의 판례문도 확인한 이상 일체의 단속행위는 앞으로도 계속 금지될 것이며 오로지 제보와 감시로만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은 항상 접수 받을 것이며 우리 회원분 외 다른 단체등 에서도 아래의 사항이 발견되면 그 즉시 경찰 공무원들에게 알려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 시키도록 녹원 회원분들의 협조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빌미로 압류 또는 강탈한 약초등을 개인적 목적으로 섭취 ,소유, 판매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아 위반사항 확인시 신고접수 및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니 자수 혹은 자진탈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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