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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으로 환경오염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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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2-03-2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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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오산면 목천리 회복1길 8 배수장 옆에서는 지난 5월9일 오후 6시 30분부터 소각장 설치도 하지 않은 곳에서 불법으로 생활쓰레기, 폐가전제품, 폐비닐 등을 소각하면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또한, 이곳 바로 앞에는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배수문이 있으며 만경강 살리기가 한창 공사중인데도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마저 잔뜩 쌓아 두고 있으며 슬레이트는 석면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수거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렇게 불법으로 소각을 하여 하천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까지 심각한 실정이며 소각으로 인해 폐비닐에서 나오는 유독성 연기와 다이옥신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과 그 독성으로 인해 우리인체에는 치명적이다.

그곳에서 소각하는 불꽃은 지상으로부터 약 20여 미터나 솟아올라 불꽃축제장을 방불케 하였으며 매연과 악취로 인해 기침과 눈이 따가울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하였다.

이런 폐비닐이나 생활가구, 슬레이트는 반드시 폐기물 분리수거나 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안일한 생각과 행동으로 불법소각을 하여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며 주민건강을 해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같은 마을에 사는 동네 주민들은 “상쾌한 공기를 오염시키는 일은 근절되어야 한다.” 고 말하여 익산시청 환경과는 강력한 처벌을 하여 두 번 다시는 이렇게 불법으로 소각을 하지 않도록 처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관계부서에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으로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본부/황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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