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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폐유 무단방류및 도로불법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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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2-03-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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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390의 한 고무호스 판매 및 수리점인 이곳은 호스 수리업체로서 호스수리중 폐유를 무단방류 하고 있으며 도로를 불법점유하고 있어 도로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폐유 방류로 인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을 뿐더러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장마철과 우수 시에는 폐유가 빗물을 따라 여기저기 무방비 상태로 흘러 심각성은 더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식수원에도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폐유는 지정폐기물로서 지정된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불법으로 무단 방류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는 행정기관이 인지하는 즉시 조사 대상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이 업체는 인도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이곳은 삼례읍사무소와 불과 500여 미터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단속이 형식에 그치는 등, 행정당국에서 단속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불법 시설물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안을 강구하여 꾸준한 관리가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웃 주민인 박모씨(63세) 씨는 "우리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원칙을 우선시 하는 양심 있는 시민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도로는 엄연히 공유물이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 없이 사용하고 안전하게 이용 하도록 되여 양심에 따른 자율적인 시민정신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한편 (사)녹원환경감시연합 전주지회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관계 기관에 통보를 할 방침이다.

중앙본부/황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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